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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교통혼잡료 시행과 관련해 세 건의 반대 소송 심리가 17일 진행됐다.   이날 맨해튼 연방법원서 루이스 리먼 판사 주재로 진행된 심리에선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라는 이름의 공화당원들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의 두 거주민 ▶마이클 멀그루 뉴욕시 최대 공립교 교사노조위원장·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합동 공방전이 벌어졌다.   쟁점은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 EA)의 적절성 여부다. 원고들은 ▶뉴저지주 ▶스태튼아일랜드 ▶브롱스 남부 대기 질이 나빠질 것라며 MTA가 보고서로 이를 발표하고도 방치했다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유색인종 삶의 질 저하 ▶타주 통근자들에 부당한 비용 유발 ▶소기업 지출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축도 지적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전기버스 ▶일평균 400만명이 쓰는 대중교통 시스템에의 10억 달러 예산 확충으로 맞받았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모든 소송의 기본 논리는 유사하다"며 "MTA를 향한 게 아니라 4000장 분량의 EA가 부적절하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즉 연방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4000장 분량, 4년간의 연구가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하겠다. 연방정부는 우리에게 A+ 점수를 줬고, 자신있게 강행하는 이유"라고 했다.   두 원고를 대리하는 앨런 클링거 변호인은 "교통혼잡료 개념 자체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절한 평가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혼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재분배한다. 통근 불편·여행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MTA는 타지역 오염이 늘 것을 알면서도 예방책도 없다"고 했다. 타 원고 변호인 데이비드 케인도 "타지역 피해 완화책은 전무한 수준"이라고 했다.   리먼 판사는 지난해 12월 27일~3월 11일까지 MTA가 공청회를 연 것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고, 클링거 변호인은 "그렇다. 충분하지 않다. MTA 세수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재커리 배넌 FHWA 변호인은 "주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광범위하게 검토했다"며 "수십 차례의 세미나를 했고, 수백 명의 의견을 들었다. 이해관계자들은 다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4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이 각각 제기한 소송 심리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서 열렸고, 이 때도 EA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리오 고든 판사는 시행 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재분배 혼잡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개념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4-05-17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중지

뉴저지주가 지난해 말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 시행이 전격 중지됐다.   뉴저지주 연방법원 레니 범브 판사는 9일 총기휴대 지지 단체인 총기정책연합(Firearms Policy Coalition)이 총기휴대제한법을 대상으로 제기한 연방헌법 위반 소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일시 효력중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총기정책연합은 해당 판결이 나온 뒤 “뉴저지주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효시킨 총기휴대제한법은 연방헌법에 명시된 총기휴대의 자유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 것으로 위헌 판단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총기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학교·공원·법원·주점 등 25군데의 공공장소와 민간시설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최소 30만 달러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학교 등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설이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급 범죄로 규정해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총기 소지와 휴대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총기휴대를 용이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피 주지사를 선두로 주정부와 법안 시행을 추진한 주의회 민주당이 향후 상급 법원에서의 다툼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 또는 폐기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종원 기자총기휴대제한법 뉴저지주 뉴저지주 총기휴대제한법 총기휴대제한법 시행 뉴저지주 연방법원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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